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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별빛오솔길 2025. 2. 28. 23:12

목차

    2025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 변화

    1) 기준 중위소득 상향

    2025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기준 중위소들 인상률
    1인 가구 2,077,892원 2,211,964원 6.45%
    2인 가구 3,464,759원 3,692,204원 6.57%
    3인 가구 4,444,362원 4,737,256원 6.59%
    4인 가구 5,730,929원 6,097,773원 6.42%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2024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623,368원 707,828원
    2인 가구 1,039,428원 1,181,505원
    3인 가구 1,333,309원 1,516,196원
    4인 가구 1,719,279원 1,951,287원

    📌 달라진 점

    •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약 7만 1,000명의 추가 수급자 발생 예상
    • **소득 기준 완화(30% → 32%)**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가능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변경내용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2000cc 미만
    차량 연식 15년 이상 10년 이상
    차량가액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 달라진 점

    •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자는 생계급여 신청 가능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 포함
    2025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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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 평가액: 실제 수입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한 후 반영
    • 재산 환산액: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

    📌 주의할 점

    •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자라고 해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후 정확한 상담 필요

    2025년 주거급여 변화

    2025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와 자가가구(집 소유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2024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6%)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956,741원 1,061,741원
    2인 가구 1,593,785원 1,772,258원
    3인 가구 2,051,406원 2,273,882원
    4인 가구 2,640,827원 2,926,931원

    2025년 임차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전세·월세 거주자)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2024년 (1인 가구) 2025년 (1인 가구) 인상액
    1급지(서울) 34.1만 원 35.2만 원 1.1만 원
    2급지(광역시·세종) 25.9만 원 26.8만 원 0.9만 원
    3급지(기타 시 지역) 19.5만 원 20.3만 원 0.8만 원
    4급지(군 지역) 16.7만 원 17.3만 원 0.6만 원

    📌 달라진 점

    • 모든 지역에서 1.1만 원~2.4만 원 인상(3.2%~7.8%)
    •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 차등 적용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지원 금액 2024년 지원 금액 인상액
    경보수 (소규모 수리) 547만 원 590만 원 43만 원
    중보수 (부분 리모델링) 1,015만 원 1,095만 원 80만 원
    대보수 (전면 리모델링) 1,483만 원 1,601만 원 118만 원

    📌 달라진 점

    • 대보수(전면 리모델링)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금액 43만 원~118만 원 인상

    2025년 생계급여·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서, 재산 신고서 등
    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결론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