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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전환을 돕는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내 이자 지원 (소득과 상황에 따라 상이)
- 대출기간: 최장 10년 (기본 2년 + 연장 가능)
신청 자격
1. 기본 조건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2.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지원 불가 대상: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 금리
1. 기본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이자지원 금리 |
0 ~ 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5%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 2.0%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 1.5%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 1.0% |
2.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1.5%)
- 결혼 예정 신혼부부(6개월 이내): 추가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5%
- 2자녀: 1.0%
-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1.0%
※ 중복 적용 불가: 유리한 조건 하나만 선택
대출 기간 및 연장 조건
- 기본 대출 기간: 2년
- 대출 기간 중 자녀수 증가 시 2년씩 3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연장)
- 최장 대출 기간: 10년
신청 절차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지원 신청자, 협약은행 | 협약은행 방문 후 대출 가능 금액 및 요건 상담 |
신청서 접수 | 지원 신청자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추천서 발급 |
대상자 선정 | 서울시 |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신청 자격 검토 |
대출 신청 | 지원 신청자 | 추천서 및 소득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첨부 후 은행 신청 |
대출금 입금 | 협약은행 | 대출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대출 진행 시 임차보증금 계약서와 소득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추가 이자지원 조건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고문
- 접수 방법: 서울주거포털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 http://housing.seoul.go.kr
- 문의처: 협약은행 또는 서울시 주거지원 담당 부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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